남양주시 소송이혼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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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남양주시 이혼소송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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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해람 남양주사무소

남양주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위도(latitude): 37.6130735

경도(longitude): 127.1688015

남양주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헌

남양주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501호


남양주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 조동근 사무소

남양주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직업,기술교육>법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43-29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68

남양주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경민법무사사무소

남양주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35-8 백석빌딩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0 백석빌딩 101호


남양주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나인 김현수변호사

남양주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남양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사무소

남양주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2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207호

남양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재이 형사이혼전문 변호사 남양주사무소

남양주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3 9층 9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7 9층 904호


남양주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백광현 변호사 사무소

남양주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63-16 7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82 7층 1호

남양주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남양주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남양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

남양주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303호, 304호,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03호, 304호, 305호


FAQ

남양주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성(姓)은 양육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 변경을 강하게 원한다면 이는 자녀의 의사로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달리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