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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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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유학을 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가계 경제에 기여했거나 재산 증가에 일조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소극 재산(부채)의 성격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자기계발 목적이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상대방(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은 중요한 참작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소득,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경제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력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위자료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