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당감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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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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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성병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성병의 종류와 심각성, 부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진행 방향과 합리적인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양육안내, 자녀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는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사 조사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