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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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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가능했으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를 하는 행위이지만, 이는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입증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